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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사소송의 이상과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4.2.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 4.2.6.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의 조사 및 위반의 소송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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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의 조사 및 위반의 소송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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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의 조사

    소송법규에 맞는 당사자의 행동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소제기 이외의 개개의 소송행위의 신의칙 위반 여부는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다수설 · 판례(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2. 소송법적 효과

    가. 소송행위의 무효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통설 · 판례). 다만 소제기를 실체법상의 권리행사로 보는 견해(반대견해)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소제기 이외의 개개의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경우는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법원은 이 경우 그 소송행위를 배척하면 된다.

    또는 여효적 · 취효적 소송행위로 구분하여 효과를 논할 수 있다. 즉 여효적 소송행위는 무효(유효성의 문제)로 되고, 취효적 소송행위는 부적법(적법성의 문제)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간과판결의 효력

    당연무효의 판결은 아니므로 확정 전 상소, 확정 후는 재심사유가 되는 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3. 실체법적 효과

    신의칙에 위반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마친 경우 집행채무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도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 또는 부당응소로 인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배상 등을 제재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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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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