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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증거능력
증거능력이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 소제기 후 작성된 문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서증의 사본(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미확정판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형사사건 중에 작성된 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함은 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