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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제도
[조문] 제256, 257, 274조, 규칙 제65조, 소심법 제9조 제1항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로(제257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방어의사가 없는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음으로써 집중심리를 촉진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구별개념
일방 결석으로 인한 자백간주(제150조 제3항)는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무변론판결과 같지만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점이 변론기일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무변론판결과 다르다.
Ⅱ. 요건
1. 구체적인 소장 기재
답변서 불제출에 의하여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법 제249조, 규칙 제62조, 제63조). 소장에 적힌 원고의 청구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원고의 주장이 없어 변론주의 원칙상 승소의 대상이 없고, 원고의 주장이 없음에도 피고의 귀책을 문제 삼아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피고 사이의 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은 보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방법이 명기된 소장을 제출받은 다음에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며, 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답변서 제출 의무
피고는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의무).
3. 답변서의 불제출 또는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
①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257조 제1항), ②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제2항).
4.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는 공시송달사건(제256조 제1항 단서), ②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 ③ 판결선고일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제257조 제1항 단서), ④ 형식적 형성의 소, ⑤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 ⑥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Ⅲ. 효과
1. 답변서 제출의 효과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답변서불제출의 효과와 같다. 자백취지가 아닌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절차에 회부하는 게 원칙이다.
2. 답변서 불제출 및 자백취지 답변서 제출의 효과
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자백간주) 변론 없이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무변론 판결을 할 것인지 변론기일을 열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등 흠이 사소한 경우는 일부기각의 판결도 가능하다.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을 열지 않더라도 반드시 판결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항). 무변론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제208조 제3항, 이유 기재 생략 특칙). 상소·재심의 불복절차는 통상의 판결과 동일하다.
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청구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원고·피고의 평등 관점에서 바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무변론 패소판결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변론을 열어 보정의 기회를 주고 통상의 판결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은 곧바로 무변론 원고패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를 기일에 불러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3.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에도 무변론판결제도가 적용되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면 원고의 주장한 사실에 다투는 것으로 되고,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거칠 필요도 없으므로 실무상 활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