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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재판상 화해 중 소송상 화해
  • 96.1. 소송상 화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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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소송상 화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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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을 요하고, 대리인은 특별수권을 요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원고·피고 사이의 화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ⅰ)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9.13. 2010다97846). ⅱ) ①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화해가 허용되지 않으나, 이혼사건, 파양사건의 경우에는 화해도 허용되고, 행정소송에서도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② 회사관계소송은 판결의 대세효에 비추어 화해가 허용되지 않고, 주주대표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상법 제403조, 증집법 제35조).

    나. 소송요건의 흠

    제소전 화해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소송물에 대하여도 화해가 허용되는데, 이 점에서 청구포기·인낙과 구별된다.

     

    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양성설)

    가.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 위반, 의사표시의 하자(실체법적 하자)

    소송행위설(판례)에 따르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 위반이 있거나, 성립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더라도 화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나, 사법행위설이나 양성설에 따르면 이는 무효이다.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대법원 1991.4.12. 90다9872)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재판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 사유(대법원 1997.10.10. 96다35484)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사기나 착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체법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실체법적 하자와 소송법적 하자가 모두 있는 경우이다. 이 때 실체법적 하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소송법적 하자는 준재심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조건부화해의 허용 여부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조건부화해는 불가하나, 대법원은 실효조건부화해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고, 사법행위설이나 양성설에 의하면 조건부화해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8.9. 88다카2332).”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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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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