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의 요건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을 요하고, 대리인은 특별수권을 요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원고·피고 사이의 화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ⅰ)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9.13. 2010다97846). ⅱ) ①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화해가 허용되지 않으나, 이혼사건, 파양사건의 경우에는 화해도 허용되고, 행정소송에서도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② 회사관계소송은 판결의 대세효에 비추어 화해가 허용되지 않고, 주주대표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상법 제403조, 증집법 제35조).
나. 소송요건의 흠
제소전 화해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소송물에 대하여도 화해가 허용되는데, 이 점에서 청구포기·인낙과 구별된다.
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양성설)
가.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 위반, 의사표시의 하자(실체법적 하자)
소송행위설(판례)에 따르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 위반이 있거나, 성립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더라도 화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나, 사법행위설이나 양성설에 따르면 이는 무효이다.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대법원 1991.4.12. 90다9872)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재판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 사유(대법원 1997.10.10. 96다35484)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사기나 착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체법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실체법적 하자와 소송법적 하자가 모두 있는 경우이다. 이 때 실체법적 하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소송법적 하자는 준재심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다. |
나. 조건부화해의 허용 여부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조건부화해는 불가하나, 대법원은 실효조건부화해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고, 사법행위설이나 양성설에 의하면 조건부화해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8.9. 88다카2332).”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