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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당사자신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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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당사자라면 소송무능력자라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준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대표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제372조 단서).

     

    2. 보충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보충성의 폐지)

    가.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폐지

    구법은 '당사자본인신문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채택하였으나 신법은 보충성을 폐지하였다.

    나.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폐지

    구법하의 판례는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로서 (주요)사실존부의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22 판결)."고 판시하여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까지 확장시켜 해석하였으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이 폐지된 이상 증거력의 보충성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유일한 증거

    판례는 구법하에서 당사자본인신문은 보충적인 증거조사방법이므로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신법하에서는 보충성이 폐지되었으므로 판례와 같은 해석의 여지는 없어졌다 할 것이다.

    라. 다른 절차와의 관계

    직권탐지주의의 가사소송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을 배제하여 운영하여 왔었지만 이제 통상의 민사소송도 통일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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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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