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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불준수시 추후보완 요건
1. 추후보완 대상 : 불변기간
추후보완대상은 법정기간 중 불변기간에 한한다. 상소기간, 재심기간,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다수설은 상고이유서·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도 추후보완을 유추적용하자고 하나 판례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추후보완 사유
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즉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되므로 소송대리인이나 그 보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추후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나. 구체적 예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등은 추후보완이 허용되나,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사 사무원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②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 ③ 당사자가 해외여행 중이거나 질병치료를 위하여 출타 중이었으나 가족에게 송달된 경우(단, 피고의 가족이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④ 소송계속 중에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3. 6. 17. 자 92마1030 결정), ⑤ 수위가 시장 앞으로 온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의 접수를 지연시킨 경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은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공시송달의 경우
(가) 문제점
공시송달은 법원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므로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추후보완을 허용한다면 공시송달제도가 무의미하므로 추후보완 사유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시송달의 경우는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만 추후보완을 허용한다. 다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다) 구체적 예
①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경우 : 당사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다만 처음부터 공시송달이 된 경우라도 ⅰ)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원고에게 공시송달이 된 경우, ⅱ) 피고가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부 등에 허위로 주소를 등재하여 피고에게 공시송달이 된 경우 등에는 추후보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소송진행 도중에 공시송달이 된 경우 :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항소장의 공시송달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한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조정불성립으로 인한 소송절차로의 이행(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