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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개념: 권리자백
1. 서설
가. 의의 및 구별개념
권리관계 또는 법률효과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진술을 의미한다. 다만 협의로는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효과에 관한 불리한 진술(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만을 의미한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구속력이 있으나, 권리자백은 법원의 전권 사항인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
나. 문제점
법률상 진술에는 ⅰ) 소송물 자체에 대한 불리한 진술, ⅱ)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ⅲ)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 ⅳ) 법률용어를 사용한 사실의 압축, ⅴ)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진술 등이 있는데, 이 중 권리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2. 권리자백의 대상
가. 소송물 자체에 대한 불리한 진술
소송물 자체에 대한 불리한 진술도 광의의 권리자백에 해당하나,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포기·인낙으로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제220조).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나.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법률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여서 이를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법적 평가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과실', '정당한 사유', 계약의 해석, 선량한 풍속 위반 여부, 실질적 증거력 등이 그 예인데, 이는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법적추론을 통하여 얻은 법적평가이므로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권리자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판례는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의 자백이 될 수가 없으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보세창고 출고 후 사용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한 수입물건의 도난, 분실, 훼손, 침수,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의 조항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구간 또는 시기를 보세창고 출고 이후로 한정하는 특약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진술로서 권리자백에 불과하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65449 판결),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위 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법인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후 위 강사들이 시간제 근로자라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취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고 판시하였다.
라. 법률용어를 사용한 사실의 압축
구체적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소비대차', '매매', '임대차' 등의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한 경우, ① 소비대차·매매·임대차와 같이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참고로 양도담보는 상식이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함), ② 진술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면 권리자백이 아니라 재판상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고 판시하였다.
마.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
(1) 문제점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권리자백에 해당하지만 법적 3단 논법의 소전제에 대한 자백이라는 사실적 요소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2) 학설
부정설은 권리자백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법적 판단에 관한 자백이므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에서 소유권문제는 소전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절충설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은 법적 추론에 관한 진술과 사실적 요소에 관한 진술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후자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조화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하면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부정하는 견해이다.
(3)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는 선결적 법률관계 자체(원고가 소유권자)는 구속력이 없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원래 계쟁 토지가 사망한 원고의 부의 소유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고 판시하였다.
선결적 법률관계가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상 재판상 자백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적 추론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의 법판단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3. 권리자백의 효력
권리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단,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의 경우 법원은 자백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철회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자백(구속력 없음) | 재판상 자백(구속력 있음) | ||
사실상 진술 |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 | 해당 | |
간접사실 · 보조사실에 대한 진술 | 해당하지 않음 | ||
법률상진술 | 법규의 존부 · 해석에 관한 진술 | 해당 | |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 해당 | ||
법률용어를 사용한 사실의 압축 | 해당 | ||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 | 해당하나 구속력 인정되거나 | 해당 | |
소송물 자체에 관한 불리한 진술 | 해당(구속력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