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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소송서류의 송달
  • 73.5. 송달실시의 방법
  • 73.5.6.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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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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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지 못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으로 공시하는 송달방법이다(제195조).

     

    나. 요건

    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ⅱ) 외국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만 할 수 있지, 증인·감정인에게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송달방법이 가능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충적인 송달방법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 등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9985 판결), 단순히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는 경우)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송달을 받을 자가 장기간 여행 중인 경우(대법원 1969.2.19. 68마1721)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다. 절차

    (1) 직권 또는 신청
    법원사무관등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제194조 제1항),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제3항, 제4항). 당사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 송달받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제2항, 불거주확인서나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서류 등 첨부), 공시송달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439조).

    (2) 공시방법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의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에 택일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 제1항).

     

    라. 효력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196조 제1항). 다만 외국거주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제2항). 이러한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제3항).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답변서제출의무, 외국판결의 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나아가 공시송달 사건에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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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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