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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절차, 효과
절차
1. 개시
검증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신청방식에는 서증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66조 제1항), 거증자가 검증물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을 신청한다(제343조). 사람의 신체·용모·상처의 검증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여 출석명령할 수 있다.
2. 방식
검증은 오관(눈, 코, 입, 귀, 피부)의 작용을 통하여 검증물의 상태를 직접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주거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국가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66조 제3항).
효과
1. 검증수인의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검증을 수인할 즉 부동산에의 출입, 혈액채취 등을 수인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 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증인의무의 경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 증명방해의 제재
당사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하여 검증물을 불제출·훼손하거나 출석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은 검증물의 존재·상태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제3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제3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