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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증거조사 유형 - 검증
  • 86.2. 검증의 절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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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검증의 절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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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1. 개시

    검증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신청방식에는 서증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66조 제1항), 거증자가 검증물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을 신청한다(제343조). 사람의 신체·용모·상처의 검증에 있어서는 이에 준하여 출석명령할 수 있다.

    2. 방식

    검증은 오관(눈, 코, 입, 귀, 피부)의 작용을 통하여 검증물의 상태를 직접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주거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국가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66조 제3항).

     

    효과

    1. 검증수인의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검증을 수인할 즉 부동산에의 출입, 혈액채취 등을 수인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 범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증인의무의 경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 증명방해의 제재

    당사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하여 검증물을 불제출·훼손하거나 출석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은 검증물의 존재·상태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제3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제3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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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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