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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증거조사 유형 - 검증
  • 86.1. 검증의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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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검증의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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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인 경우

    검증의 대상을 검증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사고현장, 사고차량, 공해장소, 토지, 가옥 등은 검증물이 되고, 소음이나 냄새 등도 검증물이 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가. 사람의 경우

    사람의 체격·용모·상처 등 신체적 특징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검증물이 된다. 이와 달리 사람의 사상을 표현한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된다.

    나. 문서의 경우

    문서의 종이재질, 필적, 인영 등 외형적 특징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검증물이 된다. 예컨대 위조문서라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서증이 된다.

    다. 녹음테이프

    종래 서증설과 검증설의 견해대립이 있었고 판례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고 판시하여 검증설의 태도였다. 그 후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증설을 명문화하였다(규칙 제121조 제2항). 다만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미리 녹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 녹취서를 먼저 또는 녹음테이프와 동시에 서증으로서 제출하고, 녹취서 내용의 진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 즉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이 때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녹취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반대로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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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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