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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식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기부할 수 있는가?
종래 기부금품법의 기부금품은 금전과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 1. 30. 기부금품법(명칭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뀜) 제2조 제2호가 개정되면서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4 7. 31.부터는 주식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기부도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30.>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