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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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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현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의사는 있지만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였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제135조, 제125조, 제126조).

    이 중 특히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26조).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민법은 일정한 경우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2. 표현대리의 성질

    표현대리는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표현대리의 본질에 대하여 본인의 외부적 수권에 의한 유권대리라고 보는 견해(유권대리설)가 있지만, 통설은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면서 외관에 대하여 본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정책임(법정책임설)으로 이해한다.

    3. 유권대리와의 관계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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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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