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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계약당사자의 확정
  • 52.3. 계약당사자 확정 관련 문제사례들
  • 52.3.3. 예금 및 대출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 52.3.3.2. 차명대출에서 대출계약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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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2.

차명대출에서 대출계약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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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점

    차명대출이란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승낙을 얻어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타인 명의의 법률행위) 또는 명의대여자를 내세워(허수아비행위)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경우를 말한다. 

    차명대출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명의대여자를 대출계약당사자로 본 것도 있고, 명의차용자를 그 당사자로 본 것도 있는데, 그 대부분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실제 대출받을 자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차명대출에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차명대출에서 명의대여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3자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문제가 되고, 명의차용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명의의 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가 된다.

    2. 명의대여자(= 명의자)를 당사자로 본 경우

    은행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명의대여자에게 귀속시키려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은행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거나(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으나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명의차용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모른 경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에는 자연적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명의대여자가 당사자가 된다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명의대여자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인이 명의대여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명의대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명의대여자가 구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은 명의대여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고 판시하였다.

    3. 명의차용자(= 출연자)를 당사자로 본 경우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은행이 잘 알고 있었고 명의대여가 금융기관의 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722 판결), 은행이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양해하면서 명의대여자에게 대출책임을 귀속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명의차용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확정된다

    문제는 명의대여자의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의 보호이다. 

    판례는 명의대여자와 은행과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판례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저축은행이 허위대출 이후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닌 파산채권자 전원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②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로 해결하게 되면 명의대여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난점이 발생하지만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양수인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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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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