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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 73.1. 시효완성 이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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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시효완성 이전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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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 포기 금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시효 진행 중에 또는 진행 이전에 특약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효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배제ㆍ연장ㆍ가중의 불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ㆍ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제184조 제2항 전단). 이에 위반하는 특약은 무효이다(강행규정). 

    그러나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후단). 따라서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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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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