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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소멸시효의 중단
  • 72.3. 소멸시효 중단사유 - 승인(제16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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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소멸시효 중단사유 - 승인(제16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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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승인이란 시효의 완성 이전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를 말한다. 승인이 있으면 권리관계가 명백해지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시효중단의 요건

    (1) 승인자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대리인이다.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하여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그러나 반대해석상 상대방의 권리에 관하여 관리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관리능력이 있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독으로 승인을 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용자인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한편 유효한 승인이 되기 위하여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시효중단으로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승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그러나 甲이 행정소송에서 乙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乙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3) 시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 사전승인)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3. 승인의 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22869 판결).

    (1) 담보설정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168조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2) 채무의 일부변제

    동일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곳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그러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채무의 일부변제와 채무의 승인: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가 아닌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채무자의 기한유예 청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의 유예를 청구하는 경우는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승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22869 판결).

    (4)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5) 채권양도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6) 물품의 추가주문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적어도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액수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만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효과

    (1)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한다. 채무자의 기한유예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기한을 유예한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그리고 유예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22869 판결).

    (2) 증명책임

    승인이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자가 부담한다. 한편 판례는 "대여금 채권액 중 일부에 관하여 변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부변제된 부분을 제하고 잔액부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이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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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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