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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경우
(1) 일반민사채권
예컨대 ⅰ) 이사ㆍ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ⅱ)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지만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정형적ㆍ신속적 해결이 불필요하므로),
ⅲ)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ⅳ)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2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물상보증위탁계약이 상행위인지 관계없이 물상보증인의 변제를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닌 사무관리 유사로 봄)
ⅴ)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1889 판결).
비록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여기에 포함되나(민사소송법 제474조), 판결확정 당시 아직 이행기가 되래하지 않는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제165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된 경우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진행하므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같이 확정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지만(제440조) 소멸시효 기간은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에 따라 별개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제440조는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효)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이고, 제165조의 입법취지는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기 때문이나 채권자가 보증채무에 대하여 뒤늦게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