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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제35조는 비영리법인 규정인바, 공법인, 비법인사단에게도 유추적용된다. 영리법인(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210조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