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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
  • 24.4.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이전에 점유 승계가 있을 때 법률관계
  • 24.4.2.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위한 이전등기청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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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위한 이전등기청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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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문제점

    점유승계자는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승계자의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가 문제이다.

    (2) 판례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232 판결)."고 판시하여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나,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2. 피대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문제점

    피대위채권은 취득시효완성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 취득시효완성자가 매매 등을 통하여 점유승계인에게 목적물을 넘겨주고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지, 만일 소멸한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이다.

    (2)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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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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