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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란 무엇일까? -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점유하는 것
1. 자주점유의 의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반면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와 동일하게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사실상 소유하려는 의사이면 되므로(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1]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의 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취득시효(제245조), 무주물 선점(제252조),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1. 법률상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선의점유이다. 따라서 도둑도 자주점유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