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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상대적 권리이전(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권리자)
  • 37.3.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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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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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

    신탁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의 방법은 묵시적인 의사표시(1975.12.23. 75다1466)로도 가능하며, 신탁자의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수인의 공동명의수탁자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수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ㆍ해지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1992.6.9. 92다9579). 

    수탁자 역시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1960.4.21. 4292민상483).

     

    2. 해지의 효과

    가. 장래효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음)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며,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있다(1982.8.24. 82다카416).

    나. 소유권의 복귀

    대내적 관계에서는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지만(물권적 효과설, 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자로의 등기명의가 경료되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한다(채권자 효과설, 1970.5.12. 70다370).

    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등기관계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도 할 수 있다(1998.4.24. 97다44416). 

    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1976.6.22. 75다1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함).

    명의신탁의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법적 성질(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 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 제3자에 대한 관계

    1) 제3자의 완전한 권리 취득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더라도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 이전하기 전이라면 외부관계에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1982.11.23. 81다372). 

    이때 제3자는 선의ㆍ악의는 불문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2.12.28. 82다카984).

    2) 제3자가 시효취득자인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1995.12.8. 95다38493). 

    더불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고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1995.9.5. 95다2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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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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