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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방법과 효과
1. 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
신탁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의 방법은 묵시적인 의사표시(1975.12.23. 75다1466)로도 가능하며, 신탁자의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수인의 공동명의수탁자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수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ㆍ해지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1992.6.9. 92다9579).
수탁자 역시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1960.4.21. 4292민상483).
2. 해지의 효과
가. 장래효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음)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며,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있다(1982.8.24. 82다카416).
나. 소유권의 복귀
대내적 관계에서는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지만(물권적 효과설, 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자로의 등기명의가 경료되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한다(채권자 효과설, 1970.5.12. 70다370).
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등기관계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도 할 수 있다(1998.4.24. 97다44416).
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1976.6.22. 75다1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함).
명의신탁의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법적 성질(1980.12.9. 79다634 전원합의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 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라. 제3자에 대한 관계
1) 제3자의 완전한 권리 취득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더라도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 이전하기 전이라면 외부관계에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소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1982.11.23. 81다372).
이때 제3자는 선의ㆍ악의는 불문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2.12.28. 82다카984).
2) 제3자가 시효취득자인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1995.12.8. 95다38493).
더불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고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1995.9.5. 95다2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