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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치권의 성립요건
  • 50.1. 유치권 요건 중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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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유치권 요건 중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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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물과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ㆍ필요비상환청구권이나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유익비나 필요비가 아닌 사치비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고, 미리 포기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과 공사대금채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 지연손해금은 공사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1993.3.26. 91다14116).

     

    3. 물건과 손해배상청구권

    어떤 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예컨대 말이 피해자 소유의 밭벼를 먹은 경우에 그 손해 및 말의 사육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말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1969.11.25. 69다1592)고 판시한 적이 있으나, 이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다른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4. 임대차목적물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며,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1960.9.29. 4292민상229). 

    실제적으로도 보증금반환청구권에까지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임대권의 핵심을 이루는 사용수익권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으로써 상환급부의 항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1977.9.28. 77다1241 전원합의체).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4.10.14. 93다62119). (⇨ 동시이행항변은 인정됨)

     

    5. 매매목적물과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ㆍ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등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2012.1.12. 2011마2380).

     

    6. 이중매매,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매목적물과 손해배상청구권

    일원설이나 이원설 모두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먼저 인도하였지만 제2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면 미등기자의 등기경료자에 대한 인도거절권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7. 임대차목적물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본조에서 말하는 그 건물(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에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1977.12.13. 77다115).

     

    8. 부동산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청구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09.3.26. 2008다34828).

     

    9. 신축건물과 자재대금채권

    자재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자재업자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12.1.26. 2011다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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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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