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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 생활방해 금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금지)
1. 생활방해 금지(임밋시온 금지)의 의의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그러나 이웃거주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제2항).
2. 요건
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유사한 것으로는 불가량물 또는 일정한 토지이용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있는 침해로서 가스, 증기, 악취, 먼지, 반사광선 등의 적극적 침해는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소극적 침해(예컨대 조망권ㆍ일조권 침해)나 정신적 침해(예컨대 사창가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바, 제217조가 토지소유자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침해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신적 침해는 상린관계가 아닌 인격권 침해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나. 양 토지가 반드시 인접한 장소일 것은 요하지 않는다.
양 토지가 반드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파작업으로 인하여 100미터 내지 190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양계장의 닭들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도 작업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1974.11.12. 74다1321).
다. 수인한도를 넘을 것
가해토지의 사정이 피해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유해한 것으로서 가해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설은 제217조 제2항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토지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가해토지의 사정이 가해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피해토지의 사정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7.7.22. 96다56153). |
판례는 수인한도와 관련하여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2016.11.25. 2014다57846).
3. 효과
가.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
피해자는 수인정도가 넘은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방해 사유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217조).
나. 손해배상청구
만일 손해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고의ㆍ과실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손해배상에는 위자료도 포함한다. 다만 임밋시온과 임밋시온에 의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환경 또는 공해피해라는 점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개연성만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개연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