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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대물변제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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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물변제의 예약의 의의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 즉 대물급부에 의한 채무결제를 이행기 이전에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을 말한다. 

    본래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무결제를 위한 대물변제의 전단계로서 기능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는 채무결제라는 기능보다는 일종의 물적 담보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대물변제 예약은 이행기 이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급부를 제공하고 그 즉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대물변제와 구별된다.

     

    2.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에 따른 구분

    • 단순히 이행기만 도래한 것으로 예약이 완성되지 않고 채권자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있어야(일방예약설) 본계약인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하고, 또한 등기나 인도가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의 진정한 대물변제의 예약[1]
    • 채물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고서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형태의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

    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채권담보적 기능이 강한 장점이 있지만 물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에 의하여 진정한 대물변제예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각주:

    1. 일방예약설에 의하면 대물변제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제567조에 의하여 제564조가 준용되는데, 제564조는 일방예약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예약의 성질이 명백하지 않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종래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예약완결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소수설인 편무예약설에 의하면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므로, 요물계약의 예약은 성질상 편무예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이라고 하고, 이 경우 예약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물변제계약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채권자의 청약과 채무자의 승낙이 있고 및 권리이전이 있는 때에 비로소 유효하게 대물변제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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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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