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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3): 점유 - 자주점유, 평온ㆍ공연점유, 계속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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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3): 점유 - 자주점유, 평온ㆍ공연점유, 계속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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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와 동일하게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사실상 소유하려는 의사이면 되므로(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다만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2. 평온ㆍ공연점유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판결).

     

    3. 계속 점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8조).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점유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따라서 직접점유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한 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간접점유자이지 직접점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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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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