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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자에 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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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 의

    ①전자신청이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4조 제1항 제2호).

    ②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법 제24조 제1항 제2호).

     

    II.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규칙 제67조, 등기예규 제1477호)

    1.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①「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①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III. 사용자등록(규칙 제68조 내지 제71조, 등기예규 제1391호)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①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제1항).

    ②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사용자등록의 신청

    (1)사용자등록신청정보의 제출

    사용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대리인은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사용자등록신청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첨부정보

    ①신청인은 사용자등록신청정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무사등록증 등)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하며,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되, 그 연장기간은 3년 혹은 단축된 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①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①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정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정보 중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변경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기존의 사용자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정보와 기존의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IV.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석신청주의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의 위반으로 인한 각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4호).

    2. 정보의 제공

    ①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제43조 제1항 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규칙 제67조 제2항).

    ②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3항).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대장정보 등은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연계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477호).

    ③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4항).

    ④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477호).

     

    V. 전자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등기예규 제1477호)

    1. 전자신청의 접수

    ①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때에 등기신청정보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전자신청 사건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조사, 교합업무 등

    ①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 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연사건의 처리는 접수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보정사무

    ①보정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정의 방법
    전자신청의 보정방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4. 전자신청의 취하 및 각하

    ①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각하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5. 교합완료 후 조치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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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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