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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등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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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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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접수한 등기신청정보와 관련정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적법한 때에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 실행하지만, 부적법하면 그 등기실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거부처분을 각하라 한다.

(2) 각하사유(법 제29조)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는 제한적⋅열거적 사항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은 11개의 각하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 이외의 사유로 각하할 수는 없다.

①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제1호)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 규칙 제52조)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구조상 공용부분,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등에 대한 등기신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지분에 대한 용익물권등기, 이중의 용익권설정등기 등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
(「민법」 제292조 제2항)

ⓒ매매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권 특약의 등기신청(「민법」 제592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

③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등기신청의 당사자 아닌 자가 신청하거나 무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방문신청을 하는 때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여도 촉탁할 수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⑤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5호):신청정보에 제공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⑥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⑦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7호).

⑧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

⑨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9호)

⑩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0호)

⑪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11호)

(3) 흠결의 보정

①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9조 단서).

②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반드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결 1969. 11. 6. 67마243).

(4) 각하결정

①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함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9조).

②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 이외의 첨부정보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정보에 편철한다(등기예규 제1417호).

③전자신청의 경우에도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477호).

(5)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①관할 위반(제1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제2호)를 간과하고 한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1월 이내에 이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권말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의 각하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3호 이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가 무효는 아니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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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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