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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기부의 종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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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종 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법 제14조).

     

    [넓은 의미의 등기기록에 포함되는 것]

    폐쇄등기기록,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3. 등기부의 편성(물적 편성주의)

    (1) 1부동산 1등기기록원칙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법 제15조 제1항 전단).”라고 규정함으로써 물적 편성주의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원칙을 취하고 있다.

    (2)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관한 특칙

    ①구분건물의 경우 개개의 구분건물(전유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의하면 각 구분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각 구분건물과 1동 건물 전체와의 관계 및 다른 구분건물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은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법 제15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여 1부동산 1등기기록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②그러나 이 경우의 등기기록에 있어서도 표제부 및 각 구(갑구, 을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관철된다고 볼 수 있다.

    (3) 부동산 고유번호(규칙 제12조)

    ①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고유번호는 전산등기부 좌측상단에 주소(토지:소재․지번, 건물: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구분건물: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우측상단에 부동산고유번호(14자리)가 각 페이지마다 표기되어 있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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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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