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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본문 안에, '협의'가 요구된다는 표현과 '합의'가 요구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의미이고 특히 두 표현을 한 계약서 안에서 섞어 쓴다면 더더욱 두 의미가 확연히 구별되어 해석된다.
예컨대 계약상대방이 계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계약 초안 안에 '협의 후 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내 동의가 있어야만 조치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실제 분쟁시 다른 상황이 벌어져 당황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협의'와 '합의'의 의미가 구별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사례에서,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따르면, '합의'와 '협의'가 구분되어 한 계약서에서 함께 사용될 경우, '합의'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의견 합치 내지 동의에 이르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협의'는 단순히 의견수렴 절차만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가 없더라도 다음 단계 조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사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의 기간 및 조건을 정하는 경우 '합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완전히 의견 합치 내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쳐 협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기관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 즉 '합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를,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는바,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면서 향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협의'보다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