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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채권자취소권의 요건(3/3) : 사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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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자의 악의

    (1) 내용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997.5.9. 96다2606, 의사설 아닌 인식설).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998.4.14. 97다54420).

    (2) 기준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2003.12.12. 2001다57884).

    (3) 입증책임

    채무자의 악의란 점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1997.5.23. 95다51908).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1) 내용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법률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2006.7.4. 2004다61280).

    (2) 기준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6.7.4. 2004다61280).

    (3) 판단방법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대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채무자와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5.5.13. 2003다50771).

    다. 사해의사의 추정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증여)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더불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악의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2005.10.14. 2003다60891).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2006.7.4. 2004다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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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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