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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연손해금채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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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연손해금채권의 본질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1989.2.28. 88다카214). 지연손해이므로 이행지체시에 그 채권이 발생한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1988.11.8. 88다3253).

     

    2. 지연이자율의 결정

    가.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최우선 적용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13.4.26. 2011다50509). 즉, 지연손해금률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약정이율(제397조 제1항 단서) 또는 법정이율(제397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즉,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1995.10.12. 95다26797).”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2009.12.24. 2009다85342).”고 판시하여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을때에만 약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제397조 제1항의 특칙

    1) 소촉법 제3조의 특칙

    ① 의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한다. 다만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이는 소송진행 중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높은 법정이율을 부가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적용범위

    금전소비대차, 불법행위 등에서 비롯된 금전채무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이자채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정이율이라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래이행의 소,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등에는 소촉법 제3조의 특칙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단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내용

    ⅰ) 법정이율

    소촉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ⅰ) 약정이율이 연 12%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약정이율에 의하면 되고, ⅱ) 약정이율이 연 12%의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해야 한다.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약정이율보다 낮은 법정이율을 구하는 경우 그에 의한다.

    ⅱ) 적용시기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始期는 채권자의 소송상 이행청구가 있는 날이므로, 구체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의 청구가 가능하다.

    ⅲ) 적용의 제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87.5.26.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2) 민법의 특칙

    민법은 지연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수임인(제685조), 수치인(제701조), 조합원(제705조), 사무관리자(제738조), 후견인(제958조 제2항)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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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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