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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행불능시의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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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청구권의 의의[1]

    대상청구권이라 함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독일이나 프랑스 민법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구별개념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추급적 효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대상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이 다르다.

     

    3.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가. 학설

    1) 긍정설

    급부의 후발적 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 ① 신의칙을 드는 견해 ② 계약의 구속력을 드는 견해 ③ 위험부담(제538조 제2항), 물상대위(제342조), 변제자대위(제480조), 배상자대위(제399조) 등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제한적 긍정설

    제3자 채권침해, 위험부담, 채권자대위권 등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예외적으로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편무계약에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나. 판례

    대법원은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2.5.12. 92다4581)."고 판시하였고, 최근 판례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대상청구로써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12.6.28. 2010다7143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012.6.28. 2010다71431)

    [1]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2]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甲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甲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검토

    채무자가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채권자와의 교환으로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대상청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채무자가 획득한 대상은 채권관계에서 원래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는 급부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제3자 채권침해 등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보다 대상청구권이 훨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 인정근거는 위험부담(제538조 제2항), 물상대위(제342조), 변제자대위(제480조), 배상자대위(제399조) 등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발현되고 있는 대상법리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

    1. 이행불능의 법적효과 : ① 본래의 급부의무의 소멸 ② 전보배상(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995.10.13. 95다22337)) ③ 계약해제권 ④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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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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