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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자채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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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자

    가. 의의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ⅰ) 이자는 원본 사용의 대가이므로 주식의 배당금, 지연배상금, 등은 이자가 아니며, ⅱ) 이자는 원본을 전제로 하므로 원본이 없는 종신정기금, 건설이자(상법 제463조)는 이자가 아니고, ⅲ)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이어야 하므로 특정물의 사용대가인 임료, 지료 등은 이자가 아니며, ⅳ)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율에 의하지 않는 사례금은 이자가 아니다.

    나. 요소

    원본, 사용기간, 이율이 이자의 3요소이다. 판례는 더 나아가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이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한다(1989.6.13. 88다카19231).

    다. 유형

    이자계약은 단리계약과 복리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리 계약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2. 이자율의 결정

    이자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에 의한다(약정이율).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민사 연 5%, 상사 연 6%, 공탁 연 0.5%). 이자는 약정이자이든 법정이자이든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계산함).

     

    3. 이자의 규제

    가. 이자제한법에 의한 규제

    1) 이자제한법의 부활 배경

    1998. 1. 13.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2007.2.15. 2004다50426 전원합의체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경으로 2007. 3. 1.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여 6. 30.부터 시행 중이다. 2007.2.15. 2004다50426 전원합의체는 월 10%의 이자약정이 문제되었던 사안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최고이율은 연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① 월 10%의 이자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다수의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2002.12.27. 2000다4736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였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현저한 고율 여부는 대부업법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연 60%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볼 것이다.[1]

    ②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

    판례는 불법성비교론을 적용하여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현재는 이자제한법 제2호 제4항에 명시적으로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대차(금전의 소비대차)의 약정이자에 관하여만 적용된다(제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매매대금의 약정이자나 대체물의 소비대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여신금융기관이나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7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나 개인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3) 이자제한법의 내용

    ① 최고이율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2조 제3항).

    ② 초과이자의 반환 인정(불법원인급여의 배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③ 선이자의 처리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30%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제3조).

    ④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⑤ 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제5조).

    나.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1) 대부업법의 적용범위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항).

    2) 대부업법의 내용

    ① 최고이율

    대부업자는 연 27.9%를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제8조 제1항). 연 27.9%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제3항). 여신금융기관도 연 27.9%의 연체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제15조 제1항).

    ② 초과이자의 반환 인정(불법원인급여의 배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3) 간주이자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8조 제2항).

     

    각주:

    1. 대법원 다수의견과 원심의 결론이다. 반면 대법원 소수의견은 기본적으로 무효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현재 무효로 되는 이자 약정과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주에게 무효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고, 더불어 무효가 되는 이자 약정이냐의 여부는 오로지 이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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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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