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절대적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은 모두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절대적 효력).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이다. 주채무가 변제ㆍ대물변제ㆍ상계 또는 무효ㆍ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다만 주채무가 무효ㆍ취소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가 그 무효ㆍ취소 원인에 하자가 있어 다시 부활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
(2)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중단(★)
①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2002.5.14. 2000다62476). [15변시]
② 주채무자의 시효 포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1991.1.29. 89다카1114).
③ 주채무의 시효 중단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005.10.27. 2005다35554).
<선택형> 甲은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과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16변시] ( O )
④ 주채무의 소멸시효 연장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1986.11.25. 86다카1569). 그리고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1986.11.25. 86다카1569). 따라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경우,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증채무는 시효소멸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2014.6.12. 2011다76105)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3) 주채무의 채권양도(★)
①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주채무의 양도로 보증인에게 어떠한 가중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의 채권양도시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보증채무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2002.9.10. 2002다21509). 반대로 보증채무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택형>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변시] ( O )
③ 보증채무의 분리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2002.9.10. 2002다21509).
(4) 주채무의 채무인수
주채무자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면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제459조).
(5) 주채무의 책임한정 또는 면책
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한정되거나(예컨대 한정승인, 파산절차에서의 감책, 법인소멸 등) 면책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