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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행불능시의 대상청구권
  • 22.2. 대상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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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상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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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청구권의 행사 방법

    본래의 급부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채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1996.10.29. 95다56910). 그러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2.2.8. 99다23901). 대상청구권은 본래의 급부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2002.2.8. 99다23901).

     

    2. 본래급부와의 동일성

    본래급부와 대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본래의 급부에 존재하는 보증, 항변권 등은 여전히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존재한다.

     

    3. 대상청구권의 범위

    가. 문제점

    본래의 급부 가치보다 채무자가 대상으로 취득한 이익이 더 큰 경우 대상청구권의 범위를 채권자의 손해한도인 이행불능시의 급부 가치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취득이익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나. 학설 및 판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대상청구를 인정하는 제한설과, 초과이득에 대해서도 대상청구를 인정하는 무제한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 이상으로 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의 상환을 구할 대상청구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991.12.10. 91나26555)."고 판시하여 제한설의 입장이었으나, 

    이후,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2016.10.27. 2013다7769) 무제한설에 가까운 듯한 입장을 취하였다.

    다. 검토

    채무자가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 한도에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손해한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결국 제한설의 입장에 따르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이행불능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실무에서는 대상청구권보다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는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청구권 경합). 따라서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 행사시 반대급부의 이행

    쌍무계약에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위험부담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채권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는 대상의 가액이 원래의 급부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은 채무자의 대상 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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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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