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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절차 : 의제와 의안의 결정
(1) 의제와 의안
1) 개념
의제란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을 말한다. 예컨대,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이사의 선임 등이다. 반면 의안이란 구체적 결의안을 말한다. 예컨대, 현금배당은 주당 2,000원(40%)으로 하자는 안, 김○○을 이사로 선임하자는 안과 같다. 즉 의제는 제목이고 의안은 그 내용이다. 의제와 의안은 실무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서 상법 조문상의 용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상법 제363조 제2항의 「회의의 목적사항」은 “의제”를 의미하고, 제363조의2 제2항의 「의안의 요령」은 “의안”을 의미한다.
2) 결의의 범위
① 소집 통지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 즉 의제는 주주총회를 구속한다. 예를 들어 통지된 의제가 재무제표의 승인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 그 결의에는 하자가 있게 된다. 당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모든 주주가 의제의 변경에 동의하였어도 총주주가 참석한 것이 아닌 이상 마찬가지이다. ② 반면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이사회가 3%의 이익배당을 의안으로 올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직접 이를 5%로 증액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제542조의5).
(2) 주주제안권
1) 의의
① 개념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 또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총회의 소집결의는 이사회가 하므로 의제와 의안도 이사회가 정한다. 그 결과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주주가 원하는 안건을 논의할 기회는 갖지 못할 수 있다. 주주제안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의 관계
특정 의제나 의안을 주주총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주주총회가 개최될 거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그 주주총회에 의제 또는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수 있다.
2) 제안권자
주주제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허용된다(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1000분의 10 이상(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그 수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해야 한다. 지분비율 계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됨을 주의하자.
3) 제안의 내용
주주제안은 의제제안(제363조의2 제1항)과 의안제안(제363조의2 제2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즉석으로 추가ㆍ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의안제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자주 문제되는 이사선임의 건의 경우, 상장회사에서는 소집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만 선임할 수 있고(제542조의5),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즉석으로 제안된 후보자는 선임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주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4) 제안권 행사의 절차
주주는 제안내용을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제363조의2 제1항). 그리고 주주가 의안제안을 할 경우에는 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의2 제2항).
그런데 주주총회의 소집은 총회일의 2주 전에 통지가 발송되므로 총회일 6주 전에는 주주총회가 소집될지 여부를 주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하면 되므로(제363조의2 제1항 괄호) 문제가 없다. 임시주주총회의 경우가 문제인데, 주주제안을 임시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하라는 것은, 결국 주주가 먼저 제안을 하면 이를 6주 이후에 열리는 총회에서 다루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자주 문제되는 이사선임의 건에 있어서는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실제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5) 제안에 대한 회사의 조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ㆍ정관에 위반하는 등 주주제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63조의2 제3항).
6) 제안의 거부
주주제안이 남용되면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불필요한 논의로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 회사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3조의2 제3항).
상법시행령 제12조는,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을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④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85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비상장회사의 임원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7)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① 의안제안을 무시한 경우
회사가 주주의 의안제안을 무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제안한 의안과 상충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이다. 통설은 그와 같은 결의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사선임의 건이 의제였는데, 주주가 제안한 甲 후보를 의안에 올리지 않고 통지에 기재하지도 않은 채 乙 후보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 그 결의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의제제안을 무시한 경우
회사가 주주가 제안한 의제를 소집통지에 기재하지도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않은 채 다른 의제에 대해서만 결의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주가 제안한 이사선임의 건은 아예 의제로 다루지도 않고 정관변경의 결의만 한 경우이다. 통설은 이 때는 주주 제안에 대응하는 어떠한 결의도 없었으므로, 정관변경 결의를 취소할 수는 없고 단지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