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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3.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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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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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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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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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근거하여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시 아래의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제542조의3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회사의 자기주식(구주) 양도 방식인지 아니면 신주발행 방식인지를 정해 주어야 한다. 

행사가액은 제한된다. 자기주식 양도형의 경우 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신주발행형의 경우 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한다. 행사가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사가액의 조정은, 일정한 자본거래 현상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무상증자로 회사의 주식 수가 2배 늘었다면 주식의 가치는 1/2이 되므로, 이때에는 행사가액이 원래 정한 행사가액의 1/2로 감액된다. 

행사기간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상 단기 근무한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는 시점을 이사회 결의일로 한다(제542조의3 제4항). 

한편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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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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