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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주식배당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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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말한다. 주식배당은 배당할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이 없고, 발행주식수는 증가하나 주주의 지분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그리고 주식배상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만 할 수 있고,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하는 배당은 현물배당이지 주식배당이 아니다. 주식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의2는 기본적으로 무액면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문이다. 주식배당제도는 배당할 이익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제462조의2 제2항 전문). 따라서 이하에서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서술한다.

    (2) 주식분할ㆍ준비금의 자본금전입ㆍ주식배당의 구별

    1) 공통점

    주식분할ㆍ준비금의 자본금전입ㆍ주식배당은 모두 주주가 새로운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주주에게 신주가 발행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그리고 회사 순자산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발행주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즉 위 세가지 모두 이에 의해 회사에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2) 차이점

    차이점도 있으나 계정간 금액 변동이 전부이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분할은 액면분할을 의미하는데, 액면분할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및 주식배당 사이에는, 액면분할은 자본금에 변동이 없음에 반해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과 주식배당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과 주식배당 사이에는 자본금 증가의 재원이 무엇인가의 차이만이 있다.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을 전환시킨 것이고,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사소한 것이다.

    (3) 성질

    1) 이익배당설

    통설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본다. 주식배당에 의해 배당금의 지급으로 감소될 재산이 주식의 발행가로 환수되므로 이익배당의 실질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2) 주식분할설

    소수설은 주식배당을 배당가능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주식분할이라 한다. 회사재산이나 지분비율에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 회사법에서 배당을 다루는 이유는 채권자보호의 측면에서 회사재산의 유출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 주식배당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익배당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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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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