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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전환사채(CB) : 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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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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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기준일 공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주주에게 10,000주당 100만원의 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9,999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인수권을 가지지 못한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한 최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실권)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인수납입) 주주의 인수납입은 일반적인 사채와 동일하다. 

(잔환사채의 등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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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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