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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
(합명회사) 사원이 직접, 무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다.
(합자회사) 사원은 두 종류가 있는바,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며,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로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권을 가진다.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어 사원 즉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하며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한다.
(유한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으나, 회사의 소규모성이나 폐쇄성으로 인해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분화되어 있지 않고 감사도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등 조직이 간소하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직접 경영 즉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업무집행자 아닌 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처럼 감시권을 가진다. 조합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