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용권 - 사용폐지청구권
1) 의의
상호권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이것이 사용폐지청구권이다. 손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적 구제수단인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르다.
관련판례 [1]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2) 요건
①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호를 침해하는 자가 ⓐ 「부정한 목적」으로 ⓑ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상호권자가 ⓒ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전단).
A. 부정한 목적 「부정한 목적」이란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이나 경제적 가치를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말한다. 상호를 침해하는 자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상호권자가 진다.
관련판례: 부정한 목적을 부정한 판례 甲이 마산에서 이미 “고려당”이라는 상호로 제과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이 서울의 유명한 양과자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고려당’과 마산대리점을 열기로 계약하고 甲과 동일 지역인 마산에서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한 사안이다. 판례는 乙이 甲보다 명성이나 신용이 더 큰 ‘주식회사 고려당’의 판매대리점 경영자로서 구태여 甲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할 필요가 없었던 점, 간판에도 「SINCE 1945 신용의 양과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하여 甲의 상호와 구분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자 사이에 오인의 염려가 없으므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
B. 오인가능성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가능 하려면 먼저 상호가 유사해야 한다.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상호의 주요 부분이 동일하면 충분하다. 영업의 종류·규모·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오인가능 하다고 본다.
관련판례: 오인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판례는 「주식회사 유니텍」과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는 주요부분이 ‘유니텍’으로서 오인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고 판시하였다. |
관련판례: 오인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수원에 개설된 「수원보령약국」과 서울의 「보령제약주식회사」사이(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파워콤」과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워콤 주식회사」사이(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는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C. 손해를 받을 염려 현재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손해를 받을 염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상호권자가 부담한다.
피해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A대학교 약학대학 근처에서 甲이 “A대학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할 때 A대학교는 상인이 아니라도 甲에게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A대학교”는 상호가 아닌데도 상호전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A대학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A대학 약국”이라는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통설은 상인이 아닌 A대학교에게도 상호의 사용폐지청구권을 인정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전용권의 행사가 쉬워진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부정목적의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가해자가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피해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어도 상호의 사용폐지 청구가 가능하다(상법 제23조 제2항 후단).
결국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권자는 실질적으로 상호의 오인가능성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만을 입증하면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 효과
상호권자는 가해자에게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장래의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용금지도 청구할 수 있다. 간판을 내리게 하거나 광고물에서 상호를 삭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상호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