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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 때의 보수청구권 규정
(1) 의의
민법상으로는 무상위임, 무상임치를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제701조) 위임이나 임치와 같이 타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보수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조).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하고 보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요건
1) 당사자
행위를 하는 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은 상인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소개업자와 같은 민사중개인은 상인이므로(상법 제4조, 제46조 11호) 이 규정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955 판결).
2) 영업범위 내
영업범위 내의 행위란 영업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백화점은 고객에게 물건 보관에 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는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해 주는데 이는 보수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면 된다.
3) 타인을 위한 행위
이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행위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효과가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다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즉 판례는 “상법 제61조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 한다 함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한다는 뜻이므로, 설사 부동산소개업자가 부동산매매를 소개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위한 의사만 가지고 부동산을 소개하였을 뿐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매도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88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4) 행위
행위는 거래의 대리, 보증 등과 같은 법률행위이든 거래의 중개, 물건의 보관과 같은 사실행위이든 불문한다.
(3) 효과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상인은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더라도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