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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1) 금지되는 거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제1항 전단). 이것이 경업금지의무이다.
1) 영업주의 허락
영업주의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2)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됨을 의미한다. 거래의 명의를 누구로 하였는지는 상관없다.
3)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영업주가 「영업으로」 하는 거래(기본적 상행위 또는 준상행위)를 의미한다. 영업주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보조적 상행위, 예: 예금·어음행위 등)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주가 영업으로 하는 거래라도 영리성이 없는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의 지배인이 자기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은행의 지점장이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2) 의무위반의 효과
1) 거래 자체의 효력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한 거래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제3자가 선의이건 악의이건 마찬가지이다.
2)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고용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17조 제3항 전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7조 제3항 후단).
3) 개입권
① 의의
개입권이란 쉽게 말해서 상업사용인이 경업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영업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권리이다. 즉 상업사용인의 경업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사용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17조 제2항).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인정이유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상법은 왜 이와 별도로 개입권을 인정하는가?
영업주가 입은 손해는 소극적 손해여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 개입권이 없다면 상업사용인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자신이 얻는 이익이 영업주의 손해보다 클 경우 손해배상을 각오하고 경업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개입권을 인정하면 이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
③ 개입의 효과
개입권을 행사하면 상업사용인이 얻은 경제적 효과가 영업주에게 귀속된다. 그렇다고 영업주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업사용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로부터 취득한 권리나 물건을 영업주에게 이전해야 하고,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영업주에게 귀속시켜야 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법률행위 당사자는 여전히 상업사용인 또는 제3자이지 영업주가 아니다. 그리고 영업주가 이러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아직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영업주는 다시 상업사용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7조 제3항).
④ 행사기간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17조 제4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