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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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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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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탁권

    (1) 민법의 원칙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매도인이 과실 없이 매수인을 알 수 없을 때 매도인은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그리고 매도인은 공탁 후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2) 상법의 특칙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7조 제1항). 과실 없이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공탁 원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민법과 다를 뿐 그 외에는 민법과 다른 점이 없다.

    2. 경매권

    (1) 민법의 원칙

    매도인은 ①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②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③ 그리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경매한 대금을 반드시 공탁해야 한다(민법 제490조).

    (2) 상법의 특칙

    상법은 매수인의 수령지체로부터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그 효력도 강화하였다.

    1) 요건

    매도인은 공탁요건만 충족하면 위 ①과 같은 사정이 없어도, ②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기만 하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1항). 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도 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2항). 즉 민법에 의하면 공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경매를 할 수 있지만 상법에 의하면 공탁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매도인은 공탁과 경매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2) 효과

    매도인은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 공탁의 경우와 같이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7조 제1항). 그리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해야 하지만, 공탁을 하지 않고 그 대금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도 있다(상법 제67조 제3항). 경매대금을 공탁하지 않고 직접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민법상의 경매권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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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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