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0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준비금
  • 102.3. 준비금
  • 102.3.3. 법정준비금의 감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2.3.3.

법정준비금의 감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461조의2). 이에 의해 향후 배당가능이익의 산출을 위한 공제항목이 감소하고, 결국 배당가능이익이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정준비금은 사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보전과 자본금 전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회사는 자본준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다하게 적립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인정한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