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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461조의2). 이에 의해 향후 배당가능이익의 산출을 위한 공제항목이 감소하고, 결국 배당가능이익이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정준비금은 사외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보전과 자본금 전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회사는 자본준비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다하게 적립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