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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리상의 권리(보수청구권, 보상청구권,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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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청구권

    대리상의 보수는 대리상계약 시에 또는 대리상계약 존속 중의 거래별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대리상은 상인이므로 상법 제61조에 의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2. 보상청구권

    (1) 의의

    보상청구권이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92조의2 제1항).

    과거 대리상이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등 시장을 개척하였더니, 바로 본인이 대리상계약을 종료하고 고객과 직접 거래하여 대리상이 들인 노력의 결과를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과 대리상 사이의 이익분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대리상에게 인정한 것이 보상청구권이다.

    (2) 발생요건(상법 제92조의2 제1항)

    1) 대리상계약의 종료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다. 그러나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리상이 대리상영업을 폐업하거나 영업의 종류를 바꾸어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경우나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영업거래의 증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였어야 한다. 새로운 고객 획득은 예시이고, 대리상이 기존 고객을 상대로 영업거래의 양을 늘리거나 기존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영업거래의 증가에 해당한다.

    3) 이익의 현존

    증가된 영업거래로 인한 이익이 대리상계약 종료 후에도 현존해야 한다. 이익의 현존이란 회계학적 의미의 영업이익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상계약 종료 후에도 대리상이 확보한 고객이 존속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4) 증명책임

    위 보상청구권 발생 요건은 대리상이 증명해야 한다.

    (3) 내용

    1) 청구권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92조의2 제1항).

    2) 보상의 한도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92조의2 제2항 전단).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이란 「5년간의 평균액으로 계산한 1개년치의 보수액」을 의미한다.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으로 한다(상법 제92조의2 제2항 후단).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받은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3) 행사기간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상법 제92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4) 특약점의 보상청구권

    특약점은 대리상과 달리 매매업자에 해당하지만 특정 상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고객확보 등 시장을 개척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리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대리상과 같은 논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점에 대해서도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관해 거래계에서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 근래 판례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3.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91조 본문). 이것은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청구권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리상은 상법 제91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상의 유치권은 일반 상사유치권보다 훨씬 용이하게 성립하므로(자세한 내용은 상행위의 종류 및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의 일반 상사유치권 부분 각종 유치권의 비교 참조) 실제 그럴 일은 거의 없다. 대리상의 유치권은 대리상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상법 제9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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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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