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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 3.1. 상업사용인 - 지배인(상법 제11조 제1항)
  • 3.1.3. 공동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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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동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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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을 두고 이들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12조 제1항).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한다. 공동지배인 제도는 대리권 행사방법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지배인의 권한을 양적으로 축소시키는 상법 제11조 제3항의 지배권의 제한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2) 요건

    ① 공동지배인으로 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지배인이 있어야 한다. ② 그리고 이들이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영업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되어도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지배인은 각자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19조 본문). 이런 경우는 공동지배인이라 하지 않는다.

    (3) 등기

    공동지배인으로 하거나 그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13조 후단). 공동지배인으로 함에 있어 등기는 요건이 아니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4) 적용 범위(능동대리와 수동대리)

    공동지배인은 능동대리에만 적용되고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동지배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공동으로 하여야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영업주에게 미치게 되나(상법 제12조 제1항), 공동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공동지배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영업주에게 미친다(상법 제12조 제2항).

    (5) 능동대리의 경우 지배권의 위임가능성

    포괄적 위임은 명백히 공동지배인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특정 사안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가능한가?

    견해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 경우는 대리권 남용의 위험이 적고 기업활동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임을 인정한다.

    (6) 공동지배인의 지배권 단독행사의 효과

    1) 원칙적 무효

    등기된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이다(민법 130조). 상대방이 공동지배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영업주는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영업주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다.

    2) 예외적으로 거래가 유효가 되는 경우

    ①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

    ⓐ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라도 영업주가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하면 대리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영업주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 공동지배인의 단독행위가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주가 표현책임을 질 수도 있다.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판례도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라고 하여 공동지배인의 단독행위의 경우 영업주의 표현책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②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추인하거나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해 거래가 유효할 수 있음은 위와 같다. 그 외에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13조 후단, 제12조),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인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제1항). 즉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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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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