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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공동대표제에서 단독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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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무효이다. 거래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무효이다. 이 점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과 구별된다.

    2) 제3자의 보호

    공동대표이사제도는 선의의 거래상대방까지 희생시키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를 적법한 대표행위로 믿고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① 거래상 책임의 추궁

    A.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제317조 제2항 10호),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등기하지 않았으면 선의의 거래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한 단독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B. 등기를 한 경우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은 공동대표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라 하여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제317조 제2항 10호, 제37조 제1항). 그러나 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등기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례는 단독대표행위가 표현대표이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즉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는 듯한 직함을 사용하여 거래하고, 그 직함사용에 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세는 후술).

    ② 손해배상책임의 추궁

    등기의 효력이나 표현대표이사는 모두 거래의 유효를 전제로 회사에 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래상의 책임은 묻지 못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회사 또는 단독대표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A. 단독대표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거래상대방은 월권하여 단독대표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 개인에게, ⓐ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민법 제750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을 추궁할 수 있다.

    B.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89조 제3항, 제310조).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이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단독대표행위의 추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한 단독대표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는 무권대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추인을 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거래상대방 또는 단독의 대표행위를 한 대표이사 중 누구에게든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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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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