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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규제 (2025.2.14.시행 관련)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다크패턴(또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다수 유형의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령을 개정하였고, 2025년 2월 14일부터 개정법령이 시행 중이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규제 내용 | 해당 조항 |
작위 의무 | ①(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
부작위 의무 |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
④(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
⑥(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