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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의 요건
  • 6.1.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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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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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계약서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경우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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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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