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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일문일답] 백화점, 플랫폼, 유통업자 등도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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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문일답] 백화점, 플랫폼, 유통업자 등도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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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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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인데, 그 정의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자'이다. 

전형적인 PG사 외에 백화점, 유통업체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로 등록을 해야 하나의 의문이 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은 등록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아래는 2024. 6. 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쪽). 현재 다수의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배달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기 등록 상태이다. 

다만 백화점, 유통업체, 플랫폼 등이 정산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외부 PG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경우는 PG 등록 의무가 없다(아래는 2024. 6. 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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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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